[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제11-3형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인은 당시 16세이던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는데, 피해자는 2년여가 지난 후 사귀는 동안 룸카페 등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관해 고소했다.
이에 1심은 이 사건 각 행위에 관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유사강간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에 항거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유사강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70 판결(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13. 선고 2016노1861 판결) 등 참조].
결국 서울고법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행했는 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죄 및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 [원심파기(유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기사입력:2023-08-18 16:55: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2.29 | ▲5.91 |
코스닥 | 818.27 | ▲6.04 |
코스피200 | 431.64 | ▲0.4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880,000 | ▲1,997,000 |
비트코인캐시 | 677,500 | ▲9,500 |
이더리움 | 4,751,000 | ▲1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70 | ▲640 |
리플 | 4,710 | ▲188 |
퀀텀 | 3,185 | ▲9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506,000 | ▲1,683,000 |
이더리움 | 4,739,000 | ▲13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40 | ▲540 |
메탈 | 1,095 | ▲25 |
리스크 | 631 | ▲12 |
리플 | 4,703 | ▲188 |
에이다 | 1,107 | ▲32 |
스팀 | 202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3,690,000 | ▲1,860,000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7,000 |
이더리움 | 4,739,000 | ▲1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320 | ▲550 |
리플 | 4,708 | ▲184 |
퀀텀 | 3,100 | 0 |
이오타 | 31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