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도로교통법위반 사례 늘어나… 소중한 휴가, 망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2023-08-17 14:42:19
사진=윤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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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해마다 여름철 휴가 기간에는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아직 운전이 미숙한 20대 초보 운전자들이 들뜬 마음에 도로로 나오는 데다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하는 휴가지에서 초행길 운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의 2017~2021년 여름 휴가철(7월 16~8월 31일)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평상시 대비 하루 평균 3건의 사고가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휴가철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위반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부과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시 고용주 등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 된 상황이다.

만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자로서 구호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피해가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잦은 휴가철에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리 음주운전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절대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처리법상 업무살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되는데 사고 후 무단으로 현장을 벗어나면 특정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도주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며 설령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해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호조치 등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윤영석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간만에 즐기는 휴가철의 여유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으로 깨지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운전자가 많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속한 대응으로 휴가철의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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