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구별 않는 학교 폭력, 초기 대응이 중요해

기사입력:2023-08-17 10:06:44
사진=신은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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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학교 폭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글로리’ 등학교 폭력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흥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강요,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이외에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 중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유형은 정서적 폭력이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은‘방폭’, ‘카톡감옥’, ‘와이파이 셔틀’, ‘기프티콘 셔틀’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이 사이버불링의 피해로 장기간 고통을 겪는 반면, 학부모들은 신체적 폭력의 흔적이 없는 정서적 가해를 인지하기 어려워 초기 대응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 우울, 공황장애, 자존감 하락 등을 겪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피해를 사후에 복구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평소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자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 또는 자녀가 사이버불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되며, 피해 증거를 확실히 보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증거자료를 삭제해버리면 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으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진다.

현재 학교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면 학교 폭력 사건을 여러 번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유 신은향 학폭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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