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상속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또한 1년 주기로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 때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 당사자의 거주지역, 생년월일, 청구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무한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연락이 두절되었던 공동상속인이 다시 나타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더불어 부재였던 상속인의 사망이 확실해진 경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더이상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역시 관리인의 자격이 종료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