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재산관리인?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면

기사입력:2023-08-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하지만 간혹 남보다 못한 가족관계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유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그저 시간을 흘러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부재인 상속인과 언제 연락이 가능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관리해야 한다.

이 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이 연락두절 또는 행방불명일 때,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재산보존 및 처분 역할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의미한다.

단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직무 범위에 규정이 존재한다.

예컨대 상속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 또한 1년 주기로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통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데, 행방불명인 상속인의 마지막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제출하는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과 사건 당사자의 거주지역, 생년월일, 청구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무한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연락이 두절되었던 공동상속인이 다시 나타나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종료된다.

더불어 부재였던 상속인의 사망이 확실해진 경우,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더이상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역시 관리인의 자격이 종료된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김욱재 변호사는 "상속인 중 행방이 묘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자가 있다면 망인의 재산보호 목적 차원에서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하다." 고 말하면서도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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