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

기사입력:2023-08-16 17:28:29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강의계약 위반 시 강의계약과 부가약정·오프라인 약정에 대한 위약벌 등의 지급의무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제9민사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9. 8. 강사인 피고와 사이에 최초로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전속계약(‘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차례 교재제작비 지원, 선급금 지급 등에 관한 부가약정을 체결하였고, 2017. 4. 4.에는 피고가 오프라인 강의도 전속해 한다는 내용의 약정(‘오프라인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다.

지난 2019년 10월경 피고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원고는 피고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중단시키는 등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피고의 강의대금 지급 청구의 반소 부분은 전부승소의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강의계약을 위반했고, 강의계약과 각종 부가약정, 오프라인 약정은 상호 보완하여 원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청구 중 대부분을 차지한 이 사건 강의계약에 규정된 돈[= (기지급 강사료 + 금전적지원금) × 2 +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 × 잔여 계약기간 개월 수 × 2]에 관하여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다.

특히 법원은 위‘기지급 강사료’와 ‘월 평균 강좌판매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프라인 약정 체결 전까지 강의계약에 규정된 조항은 온라인 강의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명백한 데, ① 오프라인 약정에 ‘본 약정과 강의계약 규정이 상충할 때에는 본 약정을 우선’한다고 명시한 점, ② 오프라인 약정에 규정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에도 오프라인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온 점, ③ 강의계약의 정의조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그 자체로 강의계약의 다른 조항과 모순되어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오프라인 약정 체결 당시 쌍방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오프라인 약정 체결로 인하여 종전의 해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온라인 강의만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한다.

이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중 피고의 책임부분을 15%로 보고 위약벌(7억 원)은 전부 인정해, 약 40억 원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일부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75,000 ▼38,000
비트코인캐시 567,000 ▼500
이더리움 3,60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7,890 ▲20
리플 3,575 ▲7
이오스 1,221 ▼2
퀀텀 3,5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863,000 ▼202,000
이더리움 3,60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860 ▼10
메탈 1,259 ▼1
리스크 795 ▲1
리플 3,572 ▲4
에이다 1,127 ▼3
스팀 22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97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568,000 ▼500
이더리움 3,60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27,900 ▲100
리플 3,574 ▲5
퀀텀 3,560 0
이오타 338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