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꽃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 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중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다. 단, 돌아가신 부모님이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전제조건이 따른다.
이러한 상속절차에서 유류분권자들이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유증과 증여는 재산을 물려받는 시기만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다. 유증과 증여는 모두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나 많은 지분을 물려주는 피상속인(부모님)의 의사 형태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증의 경우엔 증여처럼 특정 상속인에게 바로 재산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언은 민법 제1073조에 명시된 것처럼 유전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창원 법무법인 지혜 나꽃샘 변호사는 “상속 증여 문제로 인해 가정 내 분란을 겪고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하여 관련된 상속권자들이 모두 각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면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의 존재,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 채무 여부 등 각종 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