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온라인 공중협박죄 처벌법 추진한다

김 의원, 불특정다수 공중협박행위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2023-08-16 12:55:12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6월 26일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오른쪽)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6월 26일 열린 '차세대 원자로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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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과방위‧운영위‧예결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은 온라인상에서 살인 예고 글 등을 작성하는 자를 처벌토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 분당 서현역 사건 등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 살인·상해 예고 글’이 실제로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통계에 따르면 신림동 사건이 일어난 지난달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 범죄 예고 글과 관련해 접수된 사건이 총 354건에 달하며 그 중 149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는 살인 예비·협박 혐의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범행 대상·계획 등이 특정되지 않으면 범칙금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살인, 상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행위 내용을 유통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영식 의원은 “무분별한 살인 예고 글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행위를 강력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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