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업무상알게된 정보 이용 농지 매입 부부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3-08-16 09:23:05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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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한 뒤 농부 행세를 하며 시세차익을 노린 경남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 대한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만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감형을 선고했다(2022노3334).

남편 A씨(5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아내 B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몰수보전된 밀양시 소재 답 2069㎡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변동을 유발할 수 있고 주변 부동산 소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 밀양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OO사유지 개발 계획을 추진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정보로, 업무담당자나 관련자 등 제한된 소수만이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 정보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을 갖는 정보이다.

피고인 B은 당심 피고인신문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집과 직장이 가까운 농지를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이 평일에는 퇴근 후에, 피고인 A는 평일 출근 전 새벽부터 농사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들의 출퇴근 경로에서 완전히 벗어난 위치에 있다. 피고인 B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의뢰한 것은 배우자인 A가 OO시유지 개발 사업 추진업무를 추진하던 2014년 하순경일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미촌시유지 인근에 있는 ’산외면 △△리 쪽에 좋은 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며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매물의뢰를 했다.

이 사건 토지는 미촌시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20m 정도 떨어져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실제 설치되는 교량 지점과는 약 830m 거리에 있으며 교량 설치로 인하여 미촌시유지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자 한 것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경위 중 하나이고, 이 사건 토지 매수 직후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계속 경작했으며, 이 사건 토지 시가 상승 정도가 밀양시에 있는 다른 토지의 시가 상승 수준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업무처리상 알게 된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상 범죄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부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피고인 A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밀양시 소재 농지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하면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으로 인한 이익은 남지 않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 모두 1심 선고일에 법정구속 되었고 약 7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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