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조속히 심의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으며 이 법률안은 진상규명위 조사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군에 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을 목적으로 5년간 한시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9월13일 활동 기간이 만료된다.
인권위는 원인불명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보훈의 형평성, 과거 군 사망사고 조사체계에서 비롯한 진상규명 활동의 불가피성을 고려해 진상규명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1948년 창군 이후 2020년 5월까지 사망한 원인이 불분명해 전사와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건이 총 3만8천9건에 달해 더 많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망한 군인과 그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조치이며 그동안 진상규명을 통해 순직 처리 및 보훈상의 조치를 받은 사망자·유가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부대장 소속이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이 부대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은폐·축소한 사례가 있고 행정착오·오기·오분류로 사망자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계속해서 이를 조사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권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의 활동기간 연장해야"
기사입력:2023-08-14 15: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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