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프레시지, 닥터키친 노하우 반영한 ‘다이어트 도시락 3종’ 쿠팡 선런칭 外

기사입력:2023-08-14 09:21:25
[로이슈 편도욱 기자]
밀키트 전문 기업 프레시지가 건강 식단 전문 브랜드 ‘닥터키친’의 노하우를 반영해 일상생활 속 간편한 식단관리가 가능한 ‘다이어트 도시락’ 3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프레시지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열풍이 계속됨에 따라, 맛있는 식단관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닥터키친’의 노하우를 반영한 제품을 선보였다. 프레시지와 닥터키친의 연구 노하우를 통해 개발된 이번 다이어트 도시락 신제품은 쿠팡에서 오는 14일 첫선을 보인다. 14일부터 일주일 간은 로켓프레시 식단관리관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다양한 채널로 판매처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번 신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유형으로 한 끼 식사에 필요한 영양소를 꼼꼼히 구성한 것이 큰 특징이다. 제품당 평균 400kcal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식단관리에서 중요한 탄단지(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까지 고루 갖춰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다. 특히 다이어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비타민, 엽산, 칼슘, 아연, 철분, 나이아신 등 다양한 영양소도 함께 담았다.
프레시지 ‘다이어트 도시락 3종’은 ▲곤드레, 무청, 시금치가 들어간 향긋한 나물밥에 담백한 한입 떡갈비와 감칠맛을 더하는 볶음김치로 구성된 ‘한입떡갈비와 3가지나물밥’ ▲매콤한 깍두기 볶음밥에 고소한 치즈 닭가슴살과 동그랑땡, 소스를 함께 담아 더 푸짐한 ‘치즈닭가슴살과 깍두기볶음밥’ ▲마늘슬라이스로 식감을 살린 갈릭야채볶음밥에 스테이크소스를 곁들인 두부야채동그랑땡과 미니소시지 등 인기 반찬을 푸짐하게 담아낸 ‘두부야채동그랑땡과 갈릭야채볶음밥’이다. 모든 제품은 전자레인지 4분 조리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번 도시락 3종은 프레시지가 이달 초 식사나 간식으로 단백질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선보인 '닭가슴살' 28종에 이은 두 번째 ‘헬시푸드’ 카테고리 제품으로, 향후에도 해당 카테고리 제품군을 대폭 늘려갈 방침이다.

◆금호리조트, ‘슈퍼 얼리버드’ 프로모션 전개

금호리조트(대표이사 김성일)가 다가오는 가을 여행 시즌을 맞아 ‘슈퍼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슈퍼 얼리버드’ 프로모션은 여름 휴가 성수기를 피해 여유 있는 ‘늦캉스(늦은 바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통영 ▲화순 ▲설악 ▲제주 등 전국 4개 리조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리조트별 특색 있는 부대시설과 액티비티로 더욱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에서는 객실 요금을 정상가 대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인다. 또한 프로모션 상품 구매 고객에게 조식 뷔페 25% 할인, 워터파크 시설 ‘아쿠아나’ 이용권 40% 할인 등 리조트 내 부대시설을 특별가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추가로 제공한다.

‘슈퍼 얼리버드’ 상품 판매 기간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투숙은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추석 및 한글날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 금호리조트 공식 홈페이지를 비롯해 여행사, 소셜 커머스 등 각종 여행 예약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호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주민세 49만여 건에 135억여원 부과

울산시는 올해 주민세 49만284건에 135억1천535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주군이 48억1천180만원(10만4천307건)으로 가장 많고, 남구 33억4천630만원(14만1천620건), 북구 19억8천312만원(8만8천918건), 동구 17억6천124만원(6만4천176건), 중구 16억1천289만원(9만1천263건) 순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3년 7월 1일 기준 울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원이 정액으로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에 따라 부과되는 5만∼20만원의 기본세액,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에 대해 1㎡당 250원씩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을 더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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