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교체와 정치복원 원로·미래와의 대화' 주제로 열린 새로운 질서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19)
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요양 보호 대상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및 급여외행위 강요 등으로 고충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 전환 등 괴로움을 해소키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인 비난·고함·욕설·협박을 당한 장기요양요원의 비율은 25.2%에 달했다. 꼬집기·밀치기·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은 16.0%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성희롱 경험도 9.1%로 나타나 장기요양요원 보호 개선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 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범위 및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절반 가까운 48.4%인 장기요양기관들이 수급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요양 기관의 과잉공급·과잉경쟁’을 꼬집었다. 지자체의 장기 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에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전체 장기요양기관 2만7천653개 중 약1.25%인 347개에 불과하지만 치매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치매 전담 요양 기관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 요양 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와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증가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는 내용도 명시했다.
최재형 의원은“우리 사회가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현실이다”며“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를 높여 이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각오도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