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보건의료인 중 약사만 소외된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약국 내 폭력·협박 금지 내용 담은 '약사법' 개정안 추진된다 기사입력:2023-08-11 12:34:43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2023.7.19)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청소년 마약'을 주제로 인터뷰하고 있다. 202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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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지난 9일 약국 내 폭행 등을 금지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6월에도 서울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동안 약국 내 폭행·언어 폭력 방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건의료직군 중 유일하게 약사만이 업무 공간인 약국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보호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처벌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약사만 차별 받는 셈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해 약사의 업무를 방해 또는 이를 교사(敎唆)하는 행위 ▲약사나 약국 이용자를 폭행ㆍ협박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며 “오직 약사만이 제도의 보호에서 배제(排除)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서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고 마약류를 보관하는 약국 특성상 약물중독자 등에 의한 범죄 가능성이 상존(尙存)한다”며 “최근 묻지마 범죄가 확산되는 만큼 약국 내 폭력 방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당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밤늦게 까지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는 등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에 약사들이 노력·헌신해 온 만큼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보호 장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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