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영예

- 세월호 지원금 편법유용‧촛불중고생연대 혈세로 종북 교육 밝혀
-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남북교류협력사업 실태 문제점 개선 성과
기사입력:2023-08-09 09:25:54
사진=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어느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1)

사진=서범수 의원실 (서범수 의원 주최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어느 것이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서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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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수상에 대해 전국 270여개 NGO와 함께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법안 발의와 출석률, 대정부 질문 등 12개 항목의 의정활동 평가를 종합해 수상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범수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을 위해 사용돼야 할 보조금이 편법으로 사용되거나 유용된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 실태를 점검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시민혈세로 중고생들에게 종북 교육을 시킨 촛불중고생연대의 문제점을 파악해 지원금을 환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부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성과도 냈다.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사 가족회사 수의계약, 퇴직자 재취업 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국토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문제, 주택청약저축금리 인상, 철도터널 화재 등 재난위험 무방비 노출, 유료도로법 상 통합채산제 편법 적용 등 문제점을 찾아냈다.

지난해 서범수 의원은 다양한 분야의 법안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도 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서범수 의원은 “3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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