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7.21)
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제외해 건보료 부담을 덜어준 이른바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공제 대상인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범위를 규정의 허점과 함께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하물며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자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가 상승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
한 개인사업자는 정부 정책 자금인 버팀목 대출로 전세자금 1억 2천만원을 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2만7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약3배씩이나 폭등했다. 한 해에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평균 24만건 정도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건강보험료 산정이 엇박자가 생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