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돈봉투 보도 종합 일간지 기자 2명 검찰에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2023-08-09 09:25:26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김회재 의원(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17)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김회재 의원(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7.17)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돈 봉투 명단’에 본인이 포함됐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2부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돈봉투 명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치 않은 악의적 허위 사실이라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문화일보 정ㅇㅇ·염ㅇㅇ 기자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화일보에 보도된 지난 7일 김 의원은 “윤관석 의원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기자에게 밝혔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한 김회재 의원은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히 틀린 문화일보 보도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한 검찰發 ‘낙인찍기’ 언론플레이가 아니라면 검찰은 적극 나서 문화일보의 악의적 보도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307.27 ▲223.41
코스닥 1,188.15 ▲22.90
코스피200 944.02 ▲40.1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76,000 ▲51,000
비트코인캐시 720,000 ▼2,500
이더리움 2,95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40 ▼20
리플 2,072 ▲6
퀀텀 1,346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85,000 ▲54,000
이더리움 2,95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950 ▲10
메탈 399 ▲2
리스크 189 0
리플 2,073 ▲6
에이다 424 ▲2
스팀 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05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720,000 ▼2,000
이더리움 2,95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900 ▼70
리플 2,072 ▲7
퀀텀 1,351 0
이오타 1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