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명의 대출’ 관련 보도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6일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동관측,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
기사입력:2023-08-07 08:20: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38 | ▼28.90 |
코스닥 | 812.23 | ▼0.65 |
코스피200 | 431.16 | ▼3.6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37,000 | ▼171,000 |
비트코인캐시 | 680,000 | ▼3,500 |
이더리움 | 4,343,000 | ▲1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90 | ▼50 |
리플 | 4,082 | ▲39 |
퀀텀 | 3,138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12,000 | ▼260,000 |
이더리움 | 4,34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30 | ▼30 |
메탈 | 1,086 | ▼8 |
리스크 | 638 | ▼1 |
리플 | 4,083 | ▲24 |
에이다 | 1,029 | ▲4 |
스팀 | 20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40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679,500 | ▼5,000 |
이더리움 | 4,341,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50 | ▼120 |
리플 | 4,083 | ▲33 |
퀀텀 | 3,149 | 0 |
이오타 | 307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