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관련 국외도피자 송환 내역.(제공=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는 2014년 5월경 세월호 관련 국외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이들을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법무부는 2015년 검사를 미국 법무부와 뉴욕남부연방검찰청으로 파견해 소재파악과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등 적극 협의를 개시한 이래 미국 법무부에 유혁기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유혁기는 2020년 7월경 뉴욕에서 체포되어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유혁기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제기했으며, 2023년 1월경 연방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으나, 지난 수개월 간 미국 국무부의 인도 승인 절차가 진행돼 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경 미국 법무부 실무진을 한국으로 초청해 4년 만에 정기 ‘한-미 형사협력 실무회의’를 재개해 신속한 송환을 재차 요청했고, 미국도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이번 송환이 성사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