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신청인들은 6월에 재차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했으며, 쿠팡이츠의 경우는 3차례에 걸쳐 열람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는 현재까지도 신청인의 열람요구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열람요구권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떠한 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내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는 열람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이어진다.
한편 배달의민족의 경우 라이더 관리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에서 답변을 보내왔지만,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열람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민 앱을 운용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라이더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으며, 두 업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 관계가 모호하기에 <우아한형제들>에도 별도로 열람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단체는 우아한청년들 및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후속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키로 했다.
또 각 해당 플랫폼은 배달 라이더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보장의 책임성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투명하고 무책임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단체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열람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으로 대응할 것이며,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고 했다.
(세부 항목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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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