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교권 추락 방치는 교사‧학생 모두 피해자 된다”

‐ 김 의원,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송수연 노조위원장 “교사 교육환경 위해 법안 처리 나서 달라”
기사입력:2023-08-02 13:57:2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경기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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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지난 18일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삶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병)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사로서 지닌 권위가 너무 위축‧추락돼 고통 받는 교원 실상과 거기에 더해 바닥에 떨어진 교권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을 개정코자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경기교사노조와 숙의과정을 거쳤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유죄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에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 교사 혼자 대응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분리돼 직위해제 등 상당기간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은 멈추게 된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중단과 위축을 방지키 위해 경찰이 아닌 교육적 판단을 위한 중재 장치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왔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 된 경우엔 교육활동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해 교원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초등교사의 99.2%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단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만큼 교권보호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당해 수사 받은 사례가 1252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불기소·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해 이뤄졌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엔 징계 등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교원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도 처벌하지 아니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수록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관계 속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수연 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된다”며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아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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