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기사입력:2023-07-31 11:12:02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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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정도 등을 감안해 원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60%)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2022가단112837).

1심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편취금 중 600만 원(=1,000만 원×6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9.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되어야 한다고 했다. 소송비용중 5분의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를 입게 되자 원고를 상대로 편취 범행 방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행권고결정(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자, 원고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원고의 사기방조죄에 대해 투자와 대출사기로 피해를 당했던 점, 계좌 명의나 CCTV 등을 통해 신분이 노출될 수 밖에 없음에도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당시 10년이상 강사로서 사회활동을 해왔으므로 보이스피싱의 수법이나 그 사회적 심각성ㅇ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에 세 차례나 1,000만 원 이상의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제3자(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대단히 이례적인 행위임에도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할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의 경솔함은 피고의 과실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로서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이 기존 대출업체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등에 나타난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저지른 방조행위의 내용과 동기, 불법의 정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취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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