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기사입력:2023-07-31 08:31:13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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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대학교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행세(공문서위조, 위조공무서행사)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532).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A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경북대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B가 게시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준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해 달라고 의뢰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달 22일경 총 3회에 걸쳐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B로부터 위조된 위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각 출력해 위조했다.

그런 뒤 같은달 24일경 부산에 있는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해 이를 각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조한 공문서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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