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7-31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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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524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으로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접속 가능한 기지국의 반경이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하고 발신한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접속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같은 위치에서 발신했더라도 주파수의 세기, 이용자의 수에 따라 접속되는 기지국이 바뀔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발신 기지국 위치만으로는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느 위치에서 발신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 제1호에서 정한 위치정보나 개인위치정보 또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 또는 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다.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동전화를 개통해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5.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다음날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해 열람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는 착신과 관련된 것으로서 원고의 정보가 아닌 제3자의 정보이고, 피고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로부터 착신된 이 사건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절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선고 2017가합401488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별지목록 기재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기한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는 이용자가 이 사건 이동전화를 이용해 제3자로부터 수신한 통화·문자내역에 관한 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정보로서 이것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인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에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한 공개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피고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용자인 원고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원고의 이동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제3자의 개인정보로서의 성질도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로서 피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사업자인 피고는 수신인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송신인의 전화번호인 착신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그 공개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며 항소했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종전 청구에 갈음하여 새로운 청구로 변경)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법원 판결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피고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각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기지국의 위치(상세지번까지 포함된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고 변경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19나2002979 판결)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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