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 이하 학비노조)는 7월 30일,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예술강사, 방과후강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 영양사 등을 비롯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강사들이 겪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사례를 소개했다.
학교에는 정규교원 외에 기간제교사 6만명, 방과후 강사 10만명, 예술강사 5천여명,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20여만명의 기간제 또는 위탁노동자가 있다. 이들 역시 정규수업 안팎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노동자다. 이들이 비정규직인 것을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거나 폭행, 욕설을 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한다. 실제 사례가 많으나 비정규직 강사 스스로도 재계약과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참고 속앓이하면서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강사들을 위한 교권보호 조치는 전무하다. 학교와 교육청은 실태 파악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학비노조는 최근 취합된 사례를 통해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의 겪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를 소개했다.
-비정규직 강사, 고용 불안에 교육 활동 침해에도 속앓이
최근 A 스포츠강사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직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해당 수업은 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다수의 학생과 대면 수업이었고 14년간 근무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더욱이 두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 1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스포츠강사를 잘 알고 있는 교사들은 수업 도중 학생에게 신체적 접촉이나 불쾌감을 준 적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신체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을 보여주거나 개별 지도 시에는 언어로 설명을 통해 교정 지도를 해왔다는 것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추행은 특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 사건은 학생 진술만으로 스포츠강사가 바로 해고되고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정규 강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중학교에 근무 중인 B예술강사는 학생에게 돌려차기에 맞아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는 게 B예술강사가 폭행당한 이유였다. 학교 안, 수업 중 일어난 일임에도 학교는 비정규직 강사이기 때문에 교권침해 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C 전문상담사는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부모와의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었다. 해당 학부모는 사건 이후로 시간을 가리지 않고 새벽 1시, 휴무인 주말에도 문자폭탄을 보내기 일쑤였다. 상담사가 학생을 품어주지 않고 규칙을 강요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식의 문자를 계속 받아야 했다. 상황에 대해 설명한 답변을 보내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또다시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다. 답면을 하지 않으면 무시한다는 이유로 문자폭탄을 날렸다.
이후 교사의 중재로 학부모가 사과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난 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명을 언급하며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민원을 넣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명시했지만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가기 위해 답변을 사과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C 전문상담사는 부당하다고 거부했으나 교감이 자의적으로 답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학교 안 교육복지실. ADHD 학생이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복지실에 있는 의자, 선풍기, 박스 등을 무작위로 던지는 일도 있었다. 학생은 물건을 던지면서 욕설은 물론 상담복지사를 발로 차고 물고 때리는 폭력을 가했고 심지어 흉기나 줄넘기로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학생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복지사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은 해가 갈수록 난폭해져 상담복지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됐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다녔지만 학생은 공제회 처리가 됐고 상담복지사는 공제회 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비를 들여 치료하는 일도 있었다.
유아를 상대하고 있는 유치원도 예외는 아니다. D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방과후과정 유아를 등원시키는 과정에서 기본과정반 교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가 복도에 나와 돌아다니다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어린 유아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가볍지 않았다. D 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 기본과정반 교사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사과를 받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방과후반 아이들은 이 일로 이슈화되어 수업도 힘들어지고, 해당 방과후전담사는 심적 스트레스로 약을 먹고 겨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관리자와 교사는 ‘어떻게 했길래 애가 뺨을 때렸겠냐’며 오히려 행동에 문제 삼았다. D 방과후전담사는 학부모의 언행 문제로 신문고에 제보했으나 지역교육청 장학사는 ‘공무직은 교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학부모 민원이 많은 곳 중에는 급식실도 해당된다. E 영양사는 음식을 적게 준다며 전교생 모두에게 충분한 양을 주라는 학부모의 민원을 받았다. 매일 배식하는 현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며 추가 배식도 진행하고 있었기에 양이 모자란다고 하는 학생은 목격하지 못했다.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배식량을 늘리기보다는 누군지 알려주면 좀더 신경쓰겠다고 했음에도 학부모는 무조건 양을 늘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 넣으려다 직접 연락을 한 거니 다행으로 알라며 민원이 있으면 알겠다,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지 뭔 말이 많느냐는 면박을 받아야 했다.
영양사들은 학부모 민원이 많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트라우마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잊을 때가 많다고 호소한다. ‘내가 죄인이 된 느낌이 들고,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까지 든다고 한다.
-민원 응대 교육공무직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민원 업무를 교육공무직이 담당하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언에 대해 현장에서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학교 교무실과 행정실의 전화 응대나 민원은 교육공무직이 거의 처리하고 있다. ‘민원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을 대안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그동안 민원담당자가 없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제2의 서이초 교사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려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공무직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뿐이다.
학교 교무실, 행정실에서 민원 전화를 받는 교육공무직은 수없이 반말과 욕설을 들으며 냉대와 무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너와는 말하기 싫다. 관리자 바꿔라’는 말은 일상적이다.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교무실무사는 “학부모 민원 전화는 학교 대표번호로 교육공무직이 가장 많이 받고 있다. 교육공무직이 민원 전화에 시달리다 잘못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되물었다. 현재처럼 폭탄 돌리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대한 인식, 분위기, 통화 녹취, 학교 근무자 모두의 인권보호 강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악성 민원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욕설과 무시를 받아야 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전문인력 배치가 절실한 이유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무실과 행정실에서 근무 중인 교육공무직 민원 사례.
1) 초등학교 사례CCTV설치 장소 문의 학부모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돗가에는 CCTV가 있냐고 여쭤보시길래 설치되지 않았다고 얘기드렸더니 그럼 복도에는 있냐 복도에는 아이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설치는 언제 할 거냐고 해서 CCTV 설치 담당은 교무부쪽이고 안내장으로 학부모님들 동의도 있어야 하고 회의후 결정되는 사안이라 교무부쪽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거 이해 못하냐. 내가 물어보는 말에 답을 못하지 않냐. 담당은 누구냐’고 하시길래 교감 선생님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왜 교감을 찾냐. 담당 모르면 모른다 정확히 사과를 하면 되지 않냐. 학교에서 일하면서 사과하는 방법도 못 배웠냐. 죄송하다 사과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드리고 저희 담당자는 교감 선생님이라 교무실로 바꿔드린다고 하는데도 내가 교무실 바꾸라고 했냐고 담당 바꾸라고 했지 사과하라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안전담당은 교감선생님이지만 학부모들은 대부분 교무실로 바꾼다고 하면 자기 아이에게 피해가 올까봐 행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는 줄 압니다. 근데 행정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학교 업무도 여러 가지여서 업무 담당자가 교사라고 얘기하면 그냥 끊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2) 초등학교 사례강남 초등 민원 전화가 더 많아요.
지역주민부터 학부모까지 애들 인성교육, 교통문제, 담임, 급식 불만까지 종류별 민원이 다양합니다.
민원 처리만 하다가 하루가 그냥 갑니다. ^^ 이런 부분을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시죠. 담임들은 정말 수업만 하고 집에 가세요. 학교는 학급으로 바로 연결된 전화가 있고 교무실로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육아시간 사용하는 담임이 있었는데 학부모가 담임이랑 이주 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화가나서 교무실로 전화하셨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면 전달하겠다 해도 직접 연락하겠다 해서 학부모 연락 왔다고 전해 줬지만 담임이 노발대발했어요. 분풀이한 거죠. 이런 경우 많아요 ~
3) 초등학교 사례
술 먹고 전화해서 담임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교장이 너네를 그렇게 가르치냐던 학부모(담임에게 전화한 시간이 한밤중, 새벽시간대, 부장님이 전화를 받으니 갑자기 공손해짐)
교무실에 방문하신 선생님들의 웃음소리에 갑자기 '지금 제 말이 우스우세요?'하고 화내던 학부모(나는 웃은 적도 없이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만으로 본인이 우습냐고 따짐)
전화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교사도 아닌 당신과는 이야기하기 싫으니 당장 교장 바꾸라던 학부모(결국 교무부장님이 전화 받아주심)
인격 모독을 해야만 갑질이 아닙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요구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답을 해주길 바라는 것도 민원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무실, 행정실에선 전교생의 민원 전화를 1차로 받고 있습니다(심지어 외부전화까지). 본질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원 전화 담당자로 지정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4) 중학교 사례
교사에게 항의하고 싶거나 욕하고 싶을 때 학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분풀이를 한다.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밝히지 않은 채(물어봐도 자기가 그걸 왜 말해야 하냐며 밝히지 않는다) 담당 과목 선생님에게 전하라며 화를 내는 학부모들이 많다. 현재도 이런데 교사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교육공무직이 맡을 가능성이 큰 민원담당자를 무조건 거치게 하여 1차적으로 전화를 거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직을 욕받이로 쓰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교사의 민원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육공무직에게 그 민원을 다 넘기는 것은 옳지 않은 행태이다.
5) 중학교 사례
학부모회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과 오케스트라 강사 변경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학교 앞길을 통제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 민원도 많았고요. 학생들이 욕을 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고, 무단횡단, 도둑질에 대한 인성교육을 문제 삼으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교감과 교장은 전달만 받고 해결은 실무사들 선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랑은 말하기 싫으니 관리자 바꾸라고 하시죠.
1차 적으로 내용을 잘 듣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응대를 할지를 찾아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전화를 드립니다. 제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음을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 민원 전화는 바로 넘기지 않습니다. 1, 2, 3차 대응 후 욕받이 다 한 후 돌립니다.
6) 고등학교 사례
악질 민원 사례는 여러 번 겪어봤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언제 끝나냐~ 시험인데 밥은 먹여서 보내냐, 담임한테는 직접 말 못하고 실무사한테 학급 일로 소리 지르고 담임 바꿔주겠다고 하면 끊어버립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아이가 콧물을 흘리니 27도로 해달라고 하고, 등교지도 하는 지킴이 선생님이 자기 개의 통행을 저지하고 방해했다고 선생님이 맞냐? 본인이 소리지르고 말투가 왜 그러냐 귀가 안 들리냐 등 많고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학비노조, "교권 보호 사각지대 비정규직 강사도 보호 받아야"…침해사례 소개
기사입력:2023-07-30 12: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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