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020다217533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A는 전원 정형외과에서 통증조절 치료만 받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야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했는데 당시 마미증후군이 의심되었고 출혈이 흉추 9번부터 흉추 12번까지 확대되어 있었으며 수술 시에는 출혈성 약물로 인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기도 했다. 만약 전공의 G가 원고 A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여 원고 A를 전원시키지 않고 입원상태에서 경과관찰을 했거나 전원조치를 하더라도 원고 A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원고 A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했다면, 원고 A에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한 수술이 시행되어 원고 A에게 현재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 A는 2014. 10. 2. 허리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전공의 G는 요추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검사를 시행한 다음 원고 A의 증상을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했다.
G가 2014. 10. 3.부터 10. 5.까지 휴일이어서 담당교수 회진이 없고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대증치료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원고 A은 일단 집 근처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나빠지면 다시 진료를 받으러 오겠다고 했고, G는 원고 A가 전원하도록 조치했다.
G는 이때 ‘응급환자 전원 의뢰 및 동의서’를 작성하면서 진료소견에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되어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전원조치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한편 원고 A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판독결과에는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척수 압박 중등도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A는 2014. 10. 2.부터 F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2014. 10. 4. 통증이 심해지고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고, 2014. 10. 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9번과 12번 사이의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 A는 현재 하지가 마비되어 기립자세 유지와 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자 원고들(원고A와 그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원고 A의 마비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절할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전원 병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G가 원고 A를 진료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고 전원 관련 서류를 작성할때 경막외 출혈에 관해 기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A의 하반신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19. 7. 34.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A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등의 장해가 G가 운고들에게 '원고 A에게 경막외 출혈증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G가 원고들에게 경막외 출혈증상에 관한 설명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A에게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만이 있었던 이상 보존적 치료가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에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3138만7339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13801 판결)은 1심의 사실인정가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A에 대한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 흉추 12번부터 요추 1번에 걸친 척추 경막외 혈종 등 출혈이 나타났음에도 G가 수술이 아닌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인근 정형외과로 전원조치를 한 것은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여기에 G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G는 원고 A을 전원하면서 통상적 업무처리에 따라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등 의료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A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G가 원고 A에 대한 전원조치 시 출혈 증상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당시 원고 A에게는 가벼운 신경학적 증상만 있어서 보존적 치료를 했을 뿐 수술 등 침습행위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전공의 G가 원고 A의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G가 이를 진단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원고 A의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G가 선택한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더불어 전원조치를 할 때 척추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전원 병원 의료진이나 원고 A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 또는 설명했는지, G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 A의 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G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G가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G는 영상의학과의 판독 없이 요추 자기공명영상을 자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원고 A에 대한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을 진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 A가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후 피고 병원에 머문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고, 머문 기간 동안 요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G는 원고 A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응급환자 전원의뢰 및 동의서에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 좌측’이라는 진단명만 기재했을 뿐 척추 경막외 혈종과 관련한 진단은 기재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7-30 09: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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