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기사입력:2023-07-28 15:59:13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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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5민사부는 지난 4월 27일,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화장품 제작·판매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채권자는 화장품의 성분비율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화장품 판매홍보를 위한 모델(인플루언서)을 섭외해 사진촬영 등 홍보업무까지 진행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성분비율 및 디자인을 제공받아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화장품을 생산·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채권자에게 정산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은 채무자의 지난 2022월 5월 13일, 종료 통보로 2022년 5월 18일,종료됐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이 사건 화장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이는 경업금지약정에 반하는 행위이고, 이 사건 화장품은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데 채무자가 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법률적 쟁점은 채무자의 행위가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판단은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와 별도로 이 사건 화장품을 제작·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정이 성립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 사건 화장품의 개발과정에서의 참여 정도와 범위, 이 사건 계약의 각 조항의 해석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의 처지에서 이 사건 화장품이 ‘타인’의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항고기각(신청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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