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기사입력:2023-07-28 15:53:18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필립모리스에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당 594원을 부과했고 담배 소비세를 1갑당 1007원으로 인상했다.

필립모리스는 정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을 발표하자,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 반출로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답뱃값 인상 직후인 2015년에 판매했다.

이에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미리 창고 에 축적한 담배를 담뱃값이 오른 후 판매한 점을 고의적 조세 포탈 행위를 했다고 간주해 약 99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해 필립모리스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했지만, 조세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미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담배의 반출이 이뤄졌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마련한 임시창고는 담뱃값의 인상 차액을 얻으려 담뱃값 인상 전 제조공장에서 담배를 반출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제조장에서 일시적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조공장에서 임시창고로 옮긴 때가 아닌 임시창고에서 각 물류센터로 옮긴 때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15년 1월1일 이후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겨진 담배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2.29 ▲5.91
코스닥 818.27 ▲6.04
코스피200 431.64 ▲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350,000 ▲360,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3,000
이더리움 4,721,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7,300 ▲210
리플 4,758 ▲159
퀀텀 3,178 ▲4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30,000 ▲347,000
이더리움 4,71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7,210 ▲110
메탈 1,092 ▲11
리스크 629 ▲2
리플 4,766 ▲171
에이다 1,118 ▲24
스팀 20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3,24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4,000
이더리움 4,716,000 ▲42,000
이더리움클래식 27,210 ▲110
리플 4,751 ▲153
퀀텀 3,136 ▲36
이오타 327 ▲1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