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관계 법령을 개정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통령실, '도로점거·소음 규제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기사입력:2023-07-26 16: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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