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3-07-20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8월과 10월에도 해당 버스에 타고 있는 B씨를 마주치고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85.7건씩 총 2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 19,711건보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어 피해자들도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스토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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