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 사례와 같은 스토킹 피해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하루 평균 85.7건씩 총 29,156건의 스토킹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6월 1일부터 2021년 10월 20일까지 약 3년 4개월간 접수된 신고건수 19,711건보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더앤의 형사/성범죄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이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어 피해자들도 적극 신고에 나서고 있다.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가중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스토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동현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