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 취업·실직 반복…9100만원 실업급여 받았다

- 홍석준 의원, 반복 수급 개선…고용보험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 실업급여제도 허점 악용 반복수급 방치…선량한 노동자만 피해
기사입력:2023-07-18 15:22:18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 2023.7.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점수 미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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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와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근절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반대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 발목잡기라며 선량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실업급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노동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용보험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 전 180일 이상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던 실업급여를, 1998년 외환위기 때 6개월로 대폭 완화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OECD 주요국인 독일·스위스·일본 모두 12개월 이다.

실업급여 근무기간 요건이 6개월로 짧아 단기간만 취업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천명에서 2022년 10만2천명까지 증가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누적 실업급여 수령액이 가장 많은 10명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횟수가 약 20회나 되고, 대부분 동일업종 또는 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해 실업급여를 받았다.

가장 많이 반복 수급한 사람은 24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9100만원 수령했는데, 동일사업장에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해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고 홍석준 의원은 꼬집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반복수급 사례가 증가하면 결국 오랜 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성실히 일한 노동자와 재취업의 기회를 절실하게 찾으면서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지난 2월과 5월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반복수급을 근절하면서 저소득층과 장기 근속자에 대해선 지급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복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하고 급여일수를 단축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도록 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근무기간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는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선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급여액 70%에서 90%로 상향하고, 장기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와 달리 허점 악용한 반복수급을 방치하면 결국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선 물이 새고 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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