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기사입력:2023-07-17 11:37:5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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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3일 피고인 A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별을 통보한 연인관계 여성을 후배 B와 함께 찾아가 차량에 감금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혐의로 기소된 경북 및 대구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칠곡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A(40대)와 동네 후배 피고인 B(30대)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316).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해자(20대·여, 카자흐스탄 국적)는 피고인 A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로 2022년 5월 12일 피고인 A가 간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이에 화가난 피고인 A는 퇴원 후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안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안산시로 승용차를 타고 간 뒤 피해자의 남자치구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려 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B는 잡아끌며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려 했고, 피고인 A는 때릴 듯이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승용차에 강제로 밀어 넣은 뒤 대구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동탄센터 부근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키우던 애완견과 함께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피고인들에 의하여 승용차에 타는 과정에서 애완견을 놓치게 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애완견을 찾지 못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믿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려 차례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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