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14 10:16:5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지는 것으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최근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형성된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은 일관되게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재산 관리를 함께 했거나 특유재산이 생긴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기여가 있다고 보고 분할 대상으로 여긴다.

수원 가정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따라서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기여를 어떻게 보고 접근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여도는 크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구분한다. 직접적인 기여도라고 하면 소득을 얻는 것이 경제적인 성장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 기여도를 인정받는다. 반면에 소득이 없더라도 가사노동 및 양육을 통해 가정을 돌봤다면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혼 전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을 통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게 좋다. 재산 분할 시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처럼 미래 소득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 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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