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도 모르게 중독된 클럽 마약,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3-07-14 09:00:00
사진=이동현 변호사

사진=이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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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A씨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놀러 갔는데, 한 외국인으로부터 술이 든 잔을 건네 받았다. A씨는 공짜 술이라는 생각에 별 의심 없이 술을 들이켰는데, 순간 몸이 저릿해지며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물결치는 예술작품으로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쳤고, 경찰은 A씨와 A씨에게 술을 건넨 외국인 등 관련인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다.
소위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 엑스터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위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마약사건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동현 변호사는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술잔 등에 마시는 사람 몰래 마약을 빠뜨리는 행위인 이른바 ‘퐁당’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기 때문이다. 마약 밀수업자들이 마약 수요를 늘리기 위하여 술잔 등에 몰래 마약을 타서 권하기도 하고, 남성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권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르고 마약을 접했다면 처음에는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약에 중독되어 유통책이나 구매자가 되기 쉽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사람들 중 초범의 비율이 2022년 75%에 이르는 등 신규 마약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은 초범이더라도 상습적인 투약이 확인되면 높은 수위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마약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순 투약 혐의라고 해도 마약 투약이나 소지 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한다면 사전 영장 없이 소지품에 대해 압수와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발이나 소변검사를 통해 약물이 검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마약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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