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두·서울 은마 APT 지하 노선 관통 ‘재산권 논란’

- 허종식 의원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 대표발의…구분지상권 보상 방안 마련
- 현행법 보상금 지급‧구분지상권 설정…안전‧재개발·토지 매매 등 불이익
기사입력:2023-07-11 15:20:38
사진=허종식 의원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허종식 의원이 도성훈 교육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7.4)

사진=허종식 의원실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허종식 의원이 도성훈 교육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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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인천삼두·서울은마 아파트 등 주거지 지하에 터널·철도 노선 관통으로 안전 및 재산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하 교통시설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일명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공유면적을 근거로 가구당 몇십만원 남짓) 지급협의 등을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있다.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택매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련 문제는 수도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인천 동구 삼두APT의 경우 단지 밑에 들어선 북항터널(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로 아파트 균열·싱크홀 등이 발생해 입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서울 강남 은마APT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흥~송파고속도로 역시 주택가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철회‧우회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GTX-D를 비롯해 GTX-E·F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안전 우려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지하 교통시설 공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허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정부시책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느냐”며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통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절차 등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힘줘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GTX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하 교통시설을 적기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 김민철, 김정호,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박찬대,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무소속), 최인호, 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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