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죄가 드러났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50%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즉, 마약 사범 절반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올해 초 법무부는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지점을 운영할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으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깊숙이 마약이 퍼져나가면서 마약 사건의 형량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특히 재범자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로폰 투약 시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집행유예 등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 재범을 하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