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급시설 수용성 강화했다…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참여 명문화

김한정 의원, 대표발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23-07-04 09:15:46
사진=김한정 의원 (남양주시 오남읍 냉동물류창고 건설 예정 현장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6.14)

사진=김한정 의원 (남양주시 오남읍 냉동물류창고 건설 예정 현장 간담회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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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달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배전·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에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송·배전 등 건설에 따른 입지 선정을 한전·주민·지자체가 공동 협력 논의해서 결정토록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최근 전기화(電氣化) 확대와 함께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지만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 참여·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치 못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김한정 의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 등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송배전설비·변전시설들의 건설 지연이 만연됐다”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입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어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공급계통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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