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지대학교 총장 퇴진 업무방해 총학생회간부 2명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6-07 06:00:00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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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5월 18일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의 총장 퇴진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각 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17도2760 판결).
피고인들이 원주시 소재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간부(총학생회 회장, 대외협력국장)로서 2014년 9월 24일 오후 2시경 학교 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총장실 입구에서 진입을 시도하거나, 2014년 9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회의실에 들어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를 막는 C대학교 교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임으로써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고단391판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위력으로 상지대학교 총장(전 이사장, 2015.7 총장해임)및 교무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까지 일어났는데, 총장 및 교직원들과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의 행사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자칫 관련자들의 큰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원심(춘천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5노1109 판결)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①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구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온 상황에서 학생들을 대표하여 총장 선임의 위법·부당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학사일정을 정상화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고, ②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 수단, 방법이 상당하고, ③ 약 5분 또는 20분 정도 실랑이를 벌이다 해산한 것으로 방해된 학교 측의 업무방해 정도가 과하지 않고, ④ 총학생회는 2014. 9.경부터 교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며 꾸준히 총장 면담을 요구하고 학교 측의 요구에 따라 학생지원처나 총장 비서실을 통해 총장 면담 신청 절차도 거쳤으나,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묵살하자 최후의 수단으로 총장과 대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총장실이나 교무위원회 회의실 진입을 시도한 것이므로 총장과 면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절차를 다 거친 후 부득이하게 총장실 또는 회의실 진입 시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 참조), 위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행위를 이루는 요소들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전 이사장인 김OO이 1994. 4.경 이 대학교의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에 의하여 운영된 이래, 종전 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했던 이른바 ‘구재단’ 측과 임시이사 체제 시 학교 운영에 관여해 온 학내구성원 측의 갈등이 계속됐다. 그러던 중 K가 2014. 8. 14.경 총장으로 선임되자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면서 K등 구재단 측과 갈등을 빚게 됐다. K의 비위행위 이후로 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이 약 20년간 봉합되지 않던 중 구재단 측을 상징하는 K의 복귀로 갈등이 악화되어, 학교 운영의 파행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 자명했다.

피고인들은 2014. 9.경부터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갈등을 재점화한 K와 대화를 꾸준히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면담이 실질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목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분쟁의 중심에 있는 K를 직접 찾아가 면담하는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판단 아래 K와 면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막아서는 사람들과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인 것은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학습권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는 측면에 비추어 법익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학습권 침해가 예정된 이상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취해본 후에야 면담 추진 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보충성도 인정된다. 그렇지 않고 긴급성ㆍ보충성을 별도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한다면 일반적ㆍ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를 규정한 입법취지 및 사회상규의 의미에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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