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들은 원고 1, 2토지와 피고들 1, 2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은 직선이고 원고 주장 경계돌담에 의한 경계는 곡선으로 그 형상이 명확히 다른 점, 원고 1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 ㉮ 계쟁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점, 원고 주장 경계돌담의 일부 부분은 피고들 1토지의 절반 가까운 지점까지 침범하는 등 침범 정도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거나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소유의 의사없이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 계쟁부분은 원고 1토지와 피고들 1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그 경계가 곡선이고 피고들 1토지 안으로 상당히 돌출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131㎡에 이르러 원고 1토지와 명확히 구별되는데, 원고로서도 이 사건 ㉮ 계쟁부분이 원고 1토지의 일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 1토지와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던 원고 2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2토지와 피고들 2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이 사건 ㉮ 계쟁부분 및 이 사건 ㉯계쟁부분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