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슷한 절차로 진행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