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나꽃샘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받지 않게 된다.
말 그대로 상속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자가 상속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게 되며, 상속포기는 신고가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속이 개시됨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법정상속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자신의 상속순위가 1순위인지 또는 2순위인지에 따라서 상속의 개시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