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피해자로부터 기계 설치비용, 골프장 임대료 등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출액의 40%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17회에 걸쳐 4,220만 원을 기계 판매업자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피해자를 기망해 2016년 2월 19일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경 버디 이벤트 기계 설치 투자 명목으로 2017. 3. 31.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억5011만 원을, 피해자 H, 피해자 I로부터 각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 위 피해자들로부터 각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077) 피고인은 B골프투어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2018. 1. 24. 장모인 피해자 J가 필리핀으로 여행을 간 틈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 한화 약 500만 원 상당의 엔화, 한화 약 4,000만 원 상당의 달러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L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채무변제를 독촉당하자 G명의의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해 L에게 건네주었다.이로써 피고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명의로 된 차용증과 지불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수법, 편취 및 절취한 금원의 가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히복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C한테서 용서 받은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