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거제시당지역위원회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1심판결 유감"

기사입력:2023-05-13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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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과 거제시당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은 12일자 논평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1심판결은 유감이다"며 "2심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5월 11일, 2021년 7월 사찰의 승려에게 두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명백하고 중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박종우는 2021년 8월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 했다. 하지만 같은해 2월쯤 지역언론은 박종우를 거제시장 후보로 소개했고 박종우도 인터뷰에 응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A씨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사찰은 피고인이 평소 다니는 사찰이 아니며 1000만원은 통상적인 시주금액이 아닌 고액으로 보이는 점으로 미뤄 이체가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훼손하고 종정선거의 불신을 초래했다면서도 계좌를 통한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진 점, 기부의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과 거제시당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은 12일자 논평에서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한 1심판결은 유감이다"며 "2심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딘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시기와 명목여하 등을 불문하고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단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수많은 판례에도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준 것이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이는 배경이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해당 사찰은 지역 내 주요 사찰 중 한 곳으로 사찰 주지는 불교계와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로 알려져 있고 많은 불자들이 불심을 나누고 주요 정치인들이 꼭 찾는 곳이다. 박시장 또한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 '불교 신자 관련 회장이 '그 사찰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몇 번 찾아갔다'라고 밝혔다"고 했다.

또 "또한 선거 직전까지 약 11개월 동안 선거와 관련해 스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충분히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선거 결과는 단 387표 차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박 시장과 배우자는 그간 차용증 작성에 대해 ‘사찰 주지가 요구했다’는 거짓 주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박 시장 측에서 먼저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뉘우침 없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법체계를 농락했음에도 법원은 이에 대한 어떤 단죄도 없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거제시당은 검찰이 1심 판결의 양형부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돈 선거 엄단에 적극적인 의지로 항소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2심 판결을 통해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바로 서기를 촉구·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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