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형 선고 기사입력:2023-05-12 11:53:2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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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49).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되레 높은 형을 받았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해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게시한 댓글의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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