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해 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게시한 댓글의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며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을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뉘우침)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이에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