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울산 고래축제의 반생태적 행태 규탄

기사입력:2023-05-11 21:56:39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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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핫핑크돌핀스는 5월 11일 울산 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고래축제의 반생태적 행태를 규탄하고 생태축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매년 고래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고래를 홍보물(고래 점프쇼, 고래 노래방, 고래 열기구 체험 등)로써만 소비하는 반생태적 축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고래의 생태나 보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축제 홍보물로써만 고래를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밍크고래의 보호종 지정, △혼획 고래류의 유통 및 판매 금지, △고래 생태 및 보호 축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시세퍼드코리아 박현선 활동가는 “고래 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에서 매년 반생태적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고래를 학대하거나 살육하는 축제가 아닌,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고래 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해양포유류 보호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한 시민의 85.5%가 고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72.9%는 고래 고기 판매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고래를 이용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은 “시민들은 고래고기 취식을 식문화가 아닌 멈추어야 할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래고기 유통의 주요 타깃이 되는 밍크고래는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며 고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전했다.

축제가 열리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바다에서는 매년 수백 마리의 고래류가 혼획과 불법포획으로 죽어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867마리의 고래류가 혼획됐다. 특히 의도적 혼획과 불법 포획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밍크고래의 경우 작년에만 60마리가 잡혔으며, 그 중 42마리는 경상도 지역에서만 혼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김솔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포획한 고래는 판매할 수 없지만 혼획한 고래는 판매할 수 있는 이상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의도적 혼획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고 지적햇다.

핫핑크돌핀스 조약골 대표는 “혼획 고래의 위판 비용을 개인이 아닌 해양보호기금으로 모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고래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고래 사체의 유통과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올해 말 자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평가를 발표하고 대미 수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래류 혼획률은 미국 기준에서 적게는 14배 많게는 68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래류 보호 정책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미 수산물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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