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복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부소방서는 생활터전을 잃거나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불의의 화재로 인한 심리회복과 임시거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화재조사 중에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정영덕 부산 중부소방서장은 "화재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