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3-05-07 09:55:56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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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10000 판결).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의 태양과 정도, 가축피해 인정기준을 넘는 소음이 도달했는지, 그 소음으로 앵무새 폐사 등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피고들이 피해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저감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원고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2012. 7.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H 지상 건물 3, 4층에서 앵무새를 사육ㆍ번식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판매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 B, C, D, E은 2016. 12. 21. 이 사건 판매장 건물 바로 옆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F(이하 ‘피고 J’라 한다)는 2017. 1.부터 2017. 7.경까지, 피고 G(이하 ‘피고 L’이라 한다)는 그 후부터 각각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했다.

원고는 위 공사기간 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는 앵무새가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했, 안양시청에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4,530,000원(=재산상 손해 244,530,000원 + 위자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101616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원고가 위 공사 전 사육하였던 앵무새의 사육두수 및 평균 폐사율, 현재 사육두수 등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2018. 10. 15. 유역환경청장에 제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질병 신고서에는 304마리를 폐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수첩에 폐사일이 명시된 앵무새는 60마리에 불과하며, 폐사된 앵무새 사진상 앵무새도 112마리인바, 손해배상의 범위(폐사 앵무새 두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진동을 발생시켰고 그러한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앵무새들이 폐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나10592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381,890,000원=앵무새 폐사 피해액 266,510,000원 + 산란율 저하 피해액 65,380,000원 + 위자료 50,000,000원, 재산상 손해를 학장하면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은 감축)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판매장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를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했고 안양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축피해 인정기준’)인 60dB(A)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생활소음규제기준은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하여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 때문에 사육하는 앵무새가 폐사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가축피해에 따른 환경 분쟁 사건에서 손해와 배상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축피해 인정기준도 생활소음규제기준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가축의 폐사ㆍ유산ㆍ사산ㆍ압사ㆍ부상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최대소음 70dB(A)을, 성장지연ㆍ수태율 저하ㆍ산자수 감소ㆍ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유형에 대해서는 평균소음 60dB(A)을 각 해당 피해와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소음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가축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했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사건 판매장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거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 이러한 이용 현황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는 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304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앵무새가 폐사했다고 신고한 바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확인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앵무새 사육두수의 거의 절반에 이른다. 이 사건 판매장의 월별 매출액, 사료ㆍ새장 등의 연간 매입액, 앵무새 연간 매입액도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다 관상조류는 60~70dB(A)의 소음에서는 10~20%의, 70~80dB(A)의 소음에서는 20~30%의 폐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연구결과나 건설공사로 발생하는 불규칙하고 충격음을 동반하는 소음이 앵무새 등 조류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감정내용을 더해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원고의 앵무새 폐사 피해에 기여한 정도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판매장은 외관상으로도 앵무새를 사육하는 곳임을 알 수 있고, 원고가 공사기간 중 피고들에게 공사현장의 소음 등으로 앵무새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항의하고 안양시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때에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L이 흡음형(RPP) 방음벽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여서 일반적으로 공사 초기에 소음피해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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