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미르2’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 취소 기각에 항소 예고

기사입력:2023-05-03 16:33:31
[로이슈 심준보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미르의 전설2’ 관련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원의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액토즈는 지난 3월 ICC의 손해배상 관련 판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2일 액토즈는 지난 2020년 12월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관련 싱가포르 ICC 중재원의 2020년 6월 24일자 부분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 1심판결이 내려졌다고 2일 공시했다.

위메이드는 란샤 측과 액토즈를 상대로 ICC에 2001년 처음 체결된 후, 지속적으로 연장된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가 2017년 종료됐다는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위 ICC중재 판정은 우리나라 그리고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에서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 액토즈측의 입장이다. 싱가포르 법원에서 싱가포르 중재 판정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외국의 중재 판정이 효력을 인정받고 집행되려면 해당국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양국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것.

액토즈측은 “ICC측은 2017년 SLA연장계약 유효여부에 대해 한국 고등법원과 실제 SLA계약 지역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라며 “한·중 법원 판단에 따라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면 ICC는 6년 전에 이미 관할권을 상실한 것이 된다”라고 전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취소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며, 싱가포르 ICC의 판정이 우리나라 고등 법원 및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기존 판결과 명백히 상충되는 판정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에서 효력 승인 및 집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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