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무효"

기사입력:2023-05-02 19:53:26
(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사진제공=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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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지키기전국시민행동, 부산환경회의는 5월 2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라며 "국토부는 부실하고 위법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현욱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의 사회로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의 발언, 채상병 부산온배움터 이사장과 하계진 일바노조 조합원의 성명서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위법성과 현재 진행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부심함을 알리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 등에 위법 사항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전달한다는 자리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한 뒤 단 5개월 만인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의 공고기간과 초안서 작성 일정을 감안한다면 조사기간은 단 3개월에 불과하다. 국민 혈세가 최소 13조 7천 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생태자연도 1등급의 3개의 산을 허물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매립해 건설되는 대형 토목사업의 조사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중 ‘계획지구 위치도’는 지난해 4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발표한 100% 인공섬 공항을 바탕으로 한 항목지정이었다. 더욱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마무리 될 시점인 지난 3월에 기존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기존 계획지구를 변경해 육지-해양을 잇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입증한 것으로, 이는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내용의 부실함은 물론이요 법적 절차 역시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안’을 결정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이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2022.11.07.(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3호)로 공고한 결정내용에는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결정내용에 대안결정 없이 공고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 · 법위 등 결정) ①항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03호의 공고문에는 대안 제시가 되지 않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의 “대안”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환경적 목표와 기준,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입지 등 조건이 다른 여가 가지 안을 말한다. 그러므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를 명백히 위반했다. 지금까지의 진행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이므로 재검토하여 재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5항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이를 누락하고 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중지되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이다.

■ 부실투성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원점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상계획의 목표와 방향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재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때(계획 미수립)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분석되었으며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가?’라는 평가항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추진하지 않는 경우, 심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모두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명백히 거짓이라는 주장이다.

가덕도 주변 아동섬과 사무영섬 등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는 생태계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수봉 주변 해안은 유구한 세월 동안 해식작용으로 아름다운 지형이 형성된 곳이며, 숭어 고등어 대구 등 풍부한 어족자원의 중요한 서식지와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항목에서는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중립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해양 동식물상 조사지점도(현지조사)’를 보면 전체 해안 중 단 2개 지점에서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잠수조사(법정보호종, 산호 등)는 8개 지점에서만 실시되었다. 해수면 아래의 복잡한 해식애 및 해안은 다양한 생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등은 선호하는 서식지가 부재하여 ‘출현 가능성이 낮아’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든지, 수달과 상괭이 등 육상해상 동·식물의 경우 공사시 서식지 소멸 등 서식에 불가피한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주변지역으로 이동·회피할 것을 예상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등 공항 건설로 서식지가 사라지고 훼손되는데도 형식적인 기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서식지 회복으로 안정화 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이 가덕도 인근까지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한반도 연안의 신기 지진활동 분석' 연구를 통해 양산단층과 일광단층이 해저활성단층과 연결됐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도쿄대 박진오 교수도 "양산단층군이 동해와 남해로 향하고 있어 연장선이 해저에 분포할 가능성이 크고, 해저단층의 활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활성단층에 대한 위치와 지질적 특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대안의 결정 및 평가에 적용해야 한다.

신공항 예정지 주변에 있는 녹산하수처리장 방류지점 부근을 대규모로 매립해 반폐쇄성 해역화하므로 수질이 악화되고 수산자원의 생산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대안 등을 결정해야 하며, 연대봉 가까이 활주로가 배치되므로 연대봉 측풍 난류에 의한 이착륙 안정성을 고려해 대안들을 결정하고 최종 대안 결정에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빠트리고 있다.

김해공항과 가덕신공항 동시 운영에 따른 비행기의 충돌 위험성 증가와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에 도래하는 조류와의 충돌 사고 위험성의 증가가 단점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국수봉의 완전 절취에 의한 단점도 정확하게 분석해 기록해야 한다.

공항부지의 입지에 대해서는 3가지 대안만이 제시되어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육지-해양을 잇는,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대안 1과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발표한 100% 인공섬이 대안 2, 해발 459m의 연대봉을 절취하는 터무니 없는 3안을 포함시키면서 합리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대안들은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 이렇듯 제출된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법적인 유효성, 합리성, 과학성이 결여된 급조된 대안을 형식적으로 싣고 있을 뿐이다.

■ 부산엑스포를 빌미로 한 2029년 개항은 전세계인에 대한 살인행위이며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시기극이 아닐 수 없다.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에는 2029년 개항을 명시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결정되었다면 유치 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부산엑스포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도 마땅히 마련되어야 한다. 2029년 개항 목표안만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 결정 관련 법률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엑스포를 빌미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확한 내용과 법적 절차 마저 축소된다면 이로 인한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위험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아가 부산을 찾는 세계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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