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중대재해 1호판결에 항소 포기한 검찰 규탄

기사입력:2023-04-20 19:30:08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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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원청대표는 고작 집행유예와 벌금 3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살인기업’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자는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 법의 1호 판결이었다. 가뜩이나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하는 마당에, 검찰이 낮은 형량을 사실상 용인하며 ‘살인기업’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심지어 검찰은 스스로 만든 기준보다도 낮게 구형했다. 대검찰청이 작년 3월 만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은 사망사고 범죄의 기본구간을 징역 2년 6월~4년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원청에 고작 2년을 구형했다. 기본구간에도 못 미치는 구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킨 것이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겠는가. 검찰이 기업에게 “노동자가 죽어도 살살 때릴테니 안심하라”고 신호를 보낸 것 아니겠는가. 사실상 노동자 생명안전의 포기선언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자는 더 늘었다. 정부여당은 물론 사법당국의 책임이고, 이들 모두가 공범이다. 노동자 목숨 하찮게 여기고, 오로지 범죄기업 살리기에만 매진하는 윤석열 정권에 희망은 없다. 진보당은 저 잔인한 정권에 철퇴를 날리고, 누구도 일터에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2023년 4월 20일
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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