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영상 통화 면회 제도는, 유치인과의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 및 지인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치인과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로써 접견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은 해양경찰관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유치인을 만날 수 있으며, 그동안 대면 면회의 불편함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치인 영상통화 접견’은 유치인과 영상통화 접견을 원하는 접견 신청인이 경찰서 영상통화접견 전용 스마트폰 번호로 연락하여 영상통화 접견을 신청, 유치인 보호관이 접견 신청인과 유치인의 관계 등을 확인 후 접수해 운영한다.
유치인의 영상통화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로 접수순서에 따라 영상통화 접견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경은 부산해양경찰서 등 5개 관서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