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신재생에너지를 대표하는 풍력발전설비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풍력발전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풍력 설비 주요제품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대상으로 공장 출하 전(前) 제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의 ‘풍차 교체 시’에만 이뤄졌던 변경공사의 사용전검사 범위가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제품 교체 시’로 확대됐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주요 제품의 제작이 완료된 후, 공장 출하 전 검사하는 ‘제품검사’에는 총 35개의 검사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사는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홍보를 지원하고 전기, 기계, 용접 부문에 대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검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박지현 사장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관련 설비에 대한 세심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전기안전공사, 풍력설비 공장 출하 전 검사’ 시행
기사입력:2023-04-11 22: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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